武汉一地铁站座椅被指形似马桶
대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% 감면_蜘蛛资讯网

면적 85㎡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.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(군위군)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%(150만원 한도) 감면한다. 인구 감소 지역(서구·남구·군위군) 내 사원 임대용 주택·기숙사는 최대 75% 감면한다. 대상은 전용면적 85㎡ 이
개정하고 30일 공포·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.이번 조치로 ▲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▲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▲산업단지 입주 기업 ▲빈집 정비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.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법령에서 정한 25%에 조례 개정으로 25%를 추가 감경해 취득세를 최대 50% 감면한다.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㎡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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